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재산세는 요즘과 같이 부동산 변경이 크게 상승할 경우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고 손쉽게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말 그대로 토지, 건축물, 주택과 같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여기에는 선박과 항공기 등도 포함이 되면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재산세 부과기준 참고하시고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손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 재산세 부과기준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만약 5월 30일에 부동산 또는 재산을 구입하고 6월 2일에 판매를 했어도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건축물, 토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x 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재산세 세율
- 주택 : 0.1~4%(4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가 적용,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 적용)
- 토지 : 0.2~0.5%
-선박, 항공기 : 0.3%(고급 선박은 5%)
위의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서 재산세는 산정이 되며 아래의 사진과 같은 재산세 납부 기한에 1년에 총 2회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1.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 부동산원(www.kab.c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바로 가기를 통해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재산세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택, 토지, 건축물 중 자신이 필요한 계산기를 선택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주택 계산기에 2억 원의 주택이 있다는 가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 재산세 계산기 결과를 확인하시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그리고 총 납부세금까지 계산기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여기에 재산세 계산기의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상한 비율 표도 제공하여 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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