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우리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서로의 갈등을 조정해주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아파트가 많은 곳은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 문제에 해결방안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중재해주는 상담 센터입니다. 상담 서비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대상이며 이 외에도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경범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21. (인근 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
-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위와 같은 층간소음이 발생되면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관리주체의 유·무에 따라서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달라지며 아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 방법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을 위해서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바로 가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메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메뉴 중 '상담 신청'을 눌러줍니다.
3. 다른 사람이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신청한 신청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자체 해결 지원 서비스
다른 층간소음 해결방안 중 하나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웃사이센터에서 방문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강의를 해주어서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메뉴 중 '자체 해결 지원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도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기 대여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소음측정기를 대여하여 직접 소음을 측정하여 어느 정도의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는지 측정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메뉴 중 '알림 마당'의 '자료실'에 들어가 '소음측정기 대여'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셔서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고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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