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시다가 중도퇴사를 하실 경우 연말정산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으로 이직자와 휴직자의 경우에 따라서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드리니 아래 참고하셔서 연말 정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재취업을 하신 분과 그렇지 않고 휴직자로 현재 쉬고 계시는 분에 따라서 연말정산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중도퇴사자 중 이직을 하신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연중에 이직하셨다면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고 연중이 아닌 다음연도에 이직을 하셨다면 아래 휴직자 중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연중에 이직하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지급 명세서)을 발급받으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을 같이 포함하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 직장에서 발급받기 어려우시다면 위의 인터넷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을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신 후 아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인터넷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받으실 경우 연말정산 기간 후인 3월부터(2020년 퇴사의 경우 2021년 3월)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우선 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추후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회사의 내용과 현 회사의 연말정산 내용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휴직자)
중도퇴사자는 퇴직을 하실 때 전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기에 세금 공제자료 등은 반영되지 못하고 기본 세금 공제사항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 세금 공제가 아닌 추가 공제까지 모두 받고 싶은 휴직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위에서도 알려드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며 아래 홈택스 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메뉴 중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7월경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유용한 정보
공제 구분 | 근로기간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 |
특별소득공제 |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타 소득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주택마련 저축(주택청약,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우리사주 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
특별세액 공제 | -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
기타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 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근로 기간에만 가능한 공제 항목과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을 알아두신다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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