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업급여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수급을 할 수 있어 오늘은 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처벌, 사례, 신고 방법, 포상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아래 부정수급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 기타 거짓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속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내용
- 부정 수급액의 반환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제외됩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시게 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부정수급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부정수급을 자신도 모르게 수급하셨을 경우에는 그 즉시 자진신고를 하셔야 부정수급 처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시더라도 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은 받으실 수도 있지만, 자진신고를 하시면 처벌의 강도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야 할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할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시는 경우
- 근로를 대가로 임금을 구직급여 일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
-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 근로를 대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하는 경우
-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된 사례
1.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가족 명의로 사업(자영업)을 운영한 경우
3.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운영한 경우
4.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 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5.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 무보수 근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6.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이나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 인정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7. 야간부터 근무하였는데 취업 일을 그다음 날로 신고한 경우
8. 자격증 관련해서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이나 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청렴 포털 부패 공익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 기준 | |
부정행위 | 포상금 기준 |
실업급여 | - 부정 수급액의 20%(최고 500만 원) -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는 최고 5천만 원 |
모성보호 | - 부정 수급액의 20%(최고 500만 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 | - 부정 수급액의 30%(최고 3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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