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그리고 이런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는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 참고하셔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체결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가 되면서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알아두시고 아래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셔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①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단위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시면 공동으로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참고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서 기존 계약도 가격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을 하실 경우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②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의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모든 주택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③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은 6천만 원 이상부터이며 월 임대료(월세)는 30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고시원과 같은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면제되고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안내

-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실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전월세 신고제가 신규제도이기에 적응 기간을 고려,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1.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으로 우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바로 가기를 통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에서 자신의 시도를 선택하신 후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시도 전월세 신고제 홈페이지

3. 자신이 해당하시는 시도 전월세 신고제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임대차 신고' 아래 '신고서 등록'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 오프라인에서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시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신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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