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선 꼭 필요한 서류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소상공이 확인서는 두 가지 발급 방법이 있는데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에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으며 오늘 알아볼 그 외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외 다양한 소상공인 정부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쉽게 말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특정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조건
- 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숙박, 음식점업 등)이며, 제조업은 12억 원 이하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건설업, 제조업, 광업 등)
* 운송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까다롭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 대리인에게 보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지만, 이런 세무 대리인이 없으시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파일을 전송하셔야만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바로 가기를 통해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를 누르셔서 자신이 제출할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3. 그 후 제출 서류가 있다면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시고 제출 서류가 없다면 바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4.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시고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5.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가 나오며 여기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신 후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간이 사업자, 영세 사업자는 아래 두 군데 체크하시고 저장 그리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6. 매출액 부분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서 매출액을 확인하시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매출이 없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0으로 작성하고 넘어갑니다.
7.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서 근로자 현황은 1인 기업은 그대로 0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 후 저장 누르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 그리고 신청서 제출을 눌러 주시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은 완료됩니다.
8. 좌측 메뉴에서 '진행 상황 확인'을 눌러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서 발급 완료' 부분을 눌러줍니다.
9.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한 확인서를 체크하시고 아래 '국문 확인서 출력'을 눌러주시면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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