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시면 제일 먼저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런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을 해야 하는 수거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요즘 같은 시기에 굳이 사람이 많은 주민센터 방문하시기보다는 집에서 안전하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체결 날짜를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주었다는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도장의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만약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물이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 배당을 받으실 수 있어서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참고하셔서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1.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3.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
4. 확정일자 신청서 신규로 작성하기 위해 '신규' 클릭
5. 확정일자 신청서에 주택 소재지,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줍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그대로 작성)
6.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서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스크롤을 내리시면 '계약 증서 파일 첨부'가 나오며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올려줍니다.
※ 확정일자 신청 중 인터넷 첨부파일은 PDF, TIF, JPG 파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는 PDF 파일로 첨부하니 첨부가 안 되어서 JPG 파일로 압축한 후 파일 첨부했습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첨부파일은 원본 문서를 컬러로 스캔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8. 이렇게 하시면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완료가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고 문자로 확정일자 부여 완료가 되었다는 안내 문자가 날라옵니다.
9. 확정일자 부여 완료 문자를 받으시고 나셔서 "신청처리내역 조회"를 들어가시면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한 것에 대한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아래 "발급하기"를 통해 확정일자 받으신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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