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다수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런 국민연금을 준비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 되시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며 사업자, 지역가입자 외에 18세~60세 미만의 사람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 중 기본은 18~60세 미만의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의지에 의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
1.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기초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3. 타 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
4.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
5. 18~27세 미만인 사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사람)
위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 예외사유에 해당하시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 예외사유
- 타 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전자민원" 메뉴 중 '개인 민원'에 들어가신 후 국민연금공단 로그인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로그인하신 후 '개인 서비스' 메뉴에 '신고/신청'을 들어가셔서 "임의(희망) 가입·탈퇴"에 들어가시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외에도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오프라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취득 및 상실 시기
○ 국민연금 임의가입 취득 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 국민연금 임의가입 상실 시기
- 신청인이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 공적 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 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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